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담만 하였어도 실형 가능성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닐 시에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나 투자 등 재테크가 유행이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좋은 정보가 있다며 섣부르게 투자금을 받았다가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나 권유를 하기가 쉬워진 요즘, 허가를 받지 않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 개인 채널을 만들어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는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 따른 처벌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누구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표시나 광고를 하기만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역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 역시 돈을 투자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라며 끌어들였더라도 범죄에 가담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괜찮은 상품처럼 보이고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 주고 싶더라도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처럼 보이는
상호를 썼다면
또한, 우리 법은 허가를 받지 않아 합법적인 금융업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인식되는 유사상호를 사용한 것 역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유사상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