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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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됩니다!









피해 금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단계라 하면 장판이나 화장품처럼 생활용품을 가지고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속에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등의 상품을 파는 종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다단계사기로 최대 수십억 원까지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재판부는 이를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단계사기라 하니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연관이 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다단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부수익이나 좀 내 볼까 하고 한 사소한 선택으로도 바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단계사기의 구조상 나 역시도 끊임없이 다른 피해자를 끌여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혐의가 발각된 경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함께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측면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다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판매원들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돌면서 사업의 기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요. 만약 판매하는 제품의 효능이나 효력에 있어 허위로 과장을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금융 관련 다단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 중 하나인 재산 범죄의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고의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2) 피의자 및 제3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3) 거짓을 말하거나 침묵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행하고 있는 투자 관련의 경우 투자액수 만큼 배당금을 준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을 몇 번 제공하다가 잠적을 하는 수법을 쓰고 있지요. 고의적으로 수익을 벌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미고 투자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다단계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경법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처럼 다단계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의 처벌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앞서 투자 다단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일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지만,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것이 본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끌어들이며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는 다단계 사업의 특성상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선처 원한다면

법적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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