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동은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취급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의 규정상 성매매를 한 일반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료형, 구류형,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에서는 사생활의 영역이 청렴하지 않은 경우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둘째치고 강력한 징계처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로 이어지는 공무원성매매 혐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성거래 여성을 이용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매수 혐의일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거래를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하면서 성거래를 이용하였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공무원성매매의 혐의 성립은 직접적인 성관계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 주요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청탁을 위해 해당 행위를 방관하고 눈감아 주었다면 본 범죄의 처벌의 대상이 되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회성 매수 또는 초범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인데요.
만약 해당 사건의 혐의에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형량은 매우 엄중해집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거래하였다면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 역시 매우 커집니다.
직장을 잃는 문제가 될 수도
성에 관련된 범죄 중 추행이나 성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그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성매매의 경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단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공직 자격을 바로 상실할 수 있기도 합니다.
순간의 좋지 않은 선택으로 한 단발성 행위가 걸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상당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성매매입니다.
이전에는 공무원성매매 행위에 대해 단순 서면경고를 위한 견책이나 감봉 처분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직위해제나 해임, 파면 처분 역시 다수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예비 공무원이나 취준생의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취업에 제한이 생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