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금 원만한 조율을 위해



단순 상해와 다른 점은
타인과 싸우다가 흥분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판단이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중에서도 자주 있는 상황이 홧김에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인데요.
만약 그 물건에 맞고 상대방이 다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특수상해' 범죄가 됩니다. 사실 일반 상해죄 역시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이지요. 싸움 도중 상대방이 신체적 혹은 생리적 손상을 입게 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흉기나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 2인 이상 다중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가 붙게 되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한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위험한 물건'일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을 시 특수상해가 되고 처벌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강력해집니다. 이때 상해와 특수상해를 가르는 이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칼이나 가위, 망치와 같은 물건들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흉기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펜이나 스마트폰, 그릇 등의 물건 역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특수상해죄를 성립시키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하였을 경우 역시 해당 행위에 있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시키기도 하지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진다고 하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꼭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별개로 처벌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폭력사건이 아닌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다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형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변호사와 함께
저희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었고, 피해자는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였고, 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합의와 더불어 여러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