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불일치이혼소송 막막하다면 도움을


힘들겠지만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결실이라 여기고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식이 나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 그 자체도 힘든데다가, 친자불일치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곧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었다는 것과 다름 없기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혹은 정리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냉정하게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친자불일치 자체로
이혼 사유 될까?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자불일치는 보통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후에 임신을 한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확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혼 사유로써 반려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꼭 외도가 아닌 성범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것이라면 이 역시 해당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역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호 사유인 부정행위가 아닌 6호 사유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아마 이혼 자체보다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친자가 아니라 밝혀진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과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생이라는 사실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유전적 관계는 자연스레 입증되지만, 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적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친생추정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또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200일이라는 기간에 친모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남성을 부친으로 추정하고 둘 사이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은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복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정정하고자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부모는 물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 자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기되지 않을 시에는 불가능해지니 기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되었듯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여도 친자가 아닌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한다면 그 역시 나의 선택이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 자체가 사라져 양육 의무를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추후 상속에서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