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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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신고 무고해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합의한 기억 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일방이 강제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무력으로 이를 행하였을 경우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되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성인이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하에 잠자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개인의 자유일 것인데요.

만약 분명히 합의가 된 기억이 있음에도 다음 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내가 정말 그런 게 맞는지, 나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원나잇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합의가 말이나 글 등으로 확실하게 되기보다 명시적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도 하지요.

구체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둘만 있는 장소에서의 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원나잇고소는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막막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죄명과 처벌은 어떻게

앞서 설명되었듯 원나잇은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준강간'이라는 죄가 적용됩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는 피해자가 의사를 무시당한 것인지, 혹은 그것을 표현할 상태가 못 된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간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해 강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때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협박, 폭행 등의 문제가 없었더라도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거나 약에 취해 있었을 경우 관계를 하는 것에 제정신인 상태로 동의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은 기억이 날 정도로 취한 수준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라 할지라도 처벌은 강간죄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유죄라면 벌금형 없이 가장 낮은 처벌을 받아야만 집행유예가 나오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벌금형 없는 성범죄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기도 합니다.

신상공개 명령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흔히 성범죄자 알리미 등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죄명과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재직 중인 회사 주소, 차량 번호 등이 모두 국가에 등록되고, 또 이웃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는데다가, 곧바로 잊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추후 사회적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분은 신상공개뿐이 아닙니다.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 사회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 역시 보안처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징역 등의 형사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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