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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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 왔다면 '형사사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데다가, 나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해 왔기에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갑자기 범죄를 당해 사실을 고발하고 나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고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통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꼭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의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사고소대리라고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당사자간에 발생하여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할 수 없을 경우, 기다린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 경찰이 받아 주더라도 이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지요.

형사고소대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을 받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되었듯 형사사건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죄명이며 증거 자료까지 어떠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가 아닌 이전부터 우선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증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의 억울함과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유리할지를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미비할 경우 고소 자체가 반려되고 이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실 확실하다 할지라도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 당연히 소송의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 보게 되니까요.

게다가 피고소인 역시 마냥 소송과 결과를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여러 항변사유들을 준비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든든한 나의 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기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수사관과의 대면과 소통, 진술이나 소명자료 확보 및 제출, 각 단계별 의견서 작성 등 온갖 익숙하지 않은 일을 겪어야 하지요. 1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들어가는 일이기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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