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재산분할 머리가 아프시다면


어떻게 보면 '부부는 공동체'라는 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신고를 하고 혼인공동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보호자이자 상속인 등이 된다는 신분 공동관계를 맺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가지고 있는 생활 공동관계가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같이 갚아 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자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러한 공동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분 공동관계는 이혼청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경제 공동관계는 재산분할을 통해 해소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사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청구기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 합의이혼 재산분할이야말로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동안 부부로서 일구어 온 재산은 딱 반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섞여 있으며, 서로의 기여도 역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문제는 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잘 모르고 합의를 하였다가 추후에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의 기준이나 쟁점을 잘 모르고 진행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중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만든 재산'입니다. 이때 직장에 나가 벌어 온 돈뿐만이 아닌 가사활동, 내조, 양육을 도맡는 것 등을 통해 상대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 것까지 인정되는데요. 법적으로 가정주부로 지낸 것까지 협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협력에 있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었을 경우 법원은 보통 기여도를 5:5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여도 부분은 생각보다 협의와 양보가 쉽게 이루어지며, 사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재산 사실조회는 필수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을 상대로 하여금 재산 공개를 명령하여 청구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재산의 종류별로 직접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주식 같은 경우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이지요.
그러나 합의이혼재산분할 시에 눈으로 보이는 재물이나 금액이 다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모르는 은닉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혼을 진행하기 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은 다음 이를 빼놓고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소송을 통해 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록 갈라서기로 마음 먹었어도 서로의 배우자였던 시간이 있기에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분할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하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후 분할된 재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은 경제 공동체를 해산한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보고 참고하려고 할지라도, 가정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혼 과정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금액을 산정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깔끔한 마무리와 다시 시작할 미래를 위해 처음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