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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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 확실한 보상을 위해








처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이며,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는 만큼 학교폭력은 사회의 주요한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그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되고 또 사과와 보상을 받음을 통해 아이를 위로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학교폭력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만큼 자녀를 괴롭힌 가해자 역시 촉법소년 제도가 적용되는 미성년자이기에 제대로 처벌이 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만큼은 아닐지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저지른 행위에 비해 형사상의 처벌은 강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와 가정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보상받기 위해 따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민사소송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민법에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배상 책임을 보호감독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 대신 부모님과 같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소송인 만큼 단순한 피해 호소로는 설득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영상과 사진 자료, 병원에 방문하여 받은 진료 내역이나 상해 진단서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 피해학생들 괴롭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하지요.

증거의 채택과 그 수집 방법에 있어 어떤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된다면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나 치료 비용과 더불어 장래수익이라 하는 그로 인해 장래에 받지 못하게 된 경제적 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받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사실 아이와 가정이 받은 피해는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만큼 학교폭력은 정신적 피해를 남기기도 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정신과 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부터, 피해학생뿐이 아닌 부모의 심리치료 비용,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겨나지 못한 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손실 등을 증명하는 것은 법적인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부모가 직접 나서는 것은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나의 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당연히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짊어지기 힘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다르게 절차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기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로 더욱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보호하고자 노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대처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겪은 것은 나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할 수도 있을실 겁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잇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을 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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