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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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신중하게 밟아야 합니다!








처분이 과도하다면

만일 나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상대가 국가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소송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됩니다. 국가와 소송을 한다니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특히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은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일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되겠지만, 공무원은 국가에 소청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징계 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밟게 되는 것이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절차 그 시작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일반 소송보다 대처하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절차는 오차 없이 따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할 텐데요.

그 시작은 민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 서류, 송달료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될 텐데요. 이미 소청심사를 거쳤다면 그때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내어도 될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반려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언이나 법리, 증거물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심사가 완료되어 피고에게 전달이 된다면,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요.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때부터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며, 지정된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양측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등 그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해도 처분 이행해야 할까?

행정소송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만약 행정처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따르지 않았다가 만일의 경우에 있어 패소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처분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처분을 따랐을 때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 정지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소송 전에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처분을 이행할 시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손해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사안일수록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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