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등본이 발급되고 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된다는 사실이 익숙할 것입니다. 변동이 생긴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처럼 나라에서 나의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정확한 정보를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잘 돌아가고 구성원들의 삶에 있어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행정사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확한 정보로 주민등록을 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바로 그러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의 대표적인 행위 중 하나는 '위장전입'입니다. 공간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자녀가 보다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청약을 통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임용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경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거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때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은 거주 목적 없이 30일 이상 주소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한 문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 외에도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후의 청약 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주택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처벌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이를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고인이 사망하였는데 이를 미루었다가 잊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지요. 과태료를 내는 것부터 해서 경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정도로 주민등록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국가 행정사무에 있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정보는 단순히 글자 몇 개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준이 되며, 사실이 아닐 경우 당장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길게 보았을 때 사회 공동체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과실이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