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이제는 봐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술이라는 기호식품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고, 고의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어 또 다시 같은 혐의에 처한다면 선처 없이 높은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범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음주운전 두 번까지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만, 세 번째부터는 매우 엄중하게 처분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제도로 변했다고 할 만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최대 6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처벌수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 역시도 강화되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지요.
측정 거부해도
실형 살 수 있어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니 단속에 걸렸을 때 일단은 측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측정 불응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측정 불응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역시 1년에서 6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만큼이나 엄히 다스리고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집행인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시에는 술을 마셔 두려울지라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측정에 성실하게 응한다고 하면서 기계를 부는 척을 하거나 약하게 부는 등의 행위 역시 엄밀히 보았을 때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도
선처 가능할까?
재범부터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함을 통해 그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강구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이미 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또 다시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는 6회차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찍이 생계활동에 뛰어들었으며, 아프셨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던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역시 보여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를 매각하였으며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6회차라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