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이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 성립할까?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규정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타인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혐의에 해당하지요.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행위에 몇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절도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침해'하여야 합니다. 길거리처럼 공공장소에 놓여있는 유실물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행위의 개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물이 있는 근처에 가까이 갔거나, 물색을 한 등으로는 미수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탐하여 해당 재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시키려는 의사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빌려 메시지를 보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반환한다면 이러한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침입했다면
형법 제329조에 의한 단순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그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이나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 등에 침입한다면 이는 형법 330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침입하는 과정에 있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는 '손괴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특수 절도'가 됩니다. 또한 흉기 등 타인을 해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협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 절도 혐의 역시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쟁점 되어
절도죄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구성요건 중 '불법영득의사'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용할 용도로 가져갔다가 돌려주려 했다든가, 남이 잃어버린 걸 보고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든가 하는 경우 '내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건의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반환하거나 찾아줄 의도였는지, 혹은 그냥 가져가서 소유하려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분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피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물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별도의 법리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영득의사가 없이 잠시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범죄 행위가 확실하다면 어떨까요. 본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하며,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마음이 상한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억울한 부분 있다면
법적 조력을
굿플랜의 의뢰인 역시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을 위해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 주셨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건값을 지불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였으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평소에도 자주 해당 편의점을 방문하였으나 한 번도 물품을 절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역시 보여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를 통해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보여 주고자 하였으며, 법원은 본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지요.
퍽퍽한 세상이기에 사소한 실수로도 상대방의 큰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종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시기보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