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수영장몰카 신상 공개 및 고지까지도 이루어지므로

[형사]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도


한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관련된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물을 찾아온 사람을로 붐비는 장소인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바닷가에서는 노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곳이니만큼 포돌이가 그려진 몰카 금지 부착물이나 표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수영장 몰카나 도 촬,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게다가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시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관리받게 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 강의 수강 등 다양한 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 수치심 유발되는

신체 부위란


수영장에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영장 몰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촬영된 사람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연령대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를 고려한다는 판시가 있지요.


그러나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자면 해당 성립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버스에서 허벅지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특히나 피사체가 어느 정도 노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수영장 몰카의 경우 죄목이 충족되기가 쉽겠지요.


시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몰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수상쩍은 행동을 본 제3자나 경찰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검거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수영장 몰카를 찍으려고 했으나 찍기 전 적발이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우선 몰카는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수 역시도 단순 몰카촬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지요.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최근의 기계장치들은 주기억장치에 실제로 저장이 되기 전에서부터 영상정보가 임시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기억장치에 입력이 되기 전에서부터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범행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나 카메라 앱을 작동하여 화면에 몰카 장면을 담기만 하였어도 미수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모호한 편이기에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영장 몰카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두려운 마음에 함부로 찍은 촬영물을 지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게 되면 복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으며, 혹여나 과거에도 몰카를 찍었던 전력이 있다면 압수당한 기기를 토대로 모두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증거가 뚜렷한 범죄이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 아닌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추후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불법촬영의 경우 재판부 내부에서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개별 케이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본 후 그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