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정확한 기준을 먼저 알고



아청법 적용되는 나이는
우리나라에 법은 성에 관련된 범죄에 있어 엄격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립 범위가 더 넓은데다가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선택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모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미숙한 상태라 보고,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그루밍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졌던 일명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 역시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만큼 그 대상의 범주를 확실히해 두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 기준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당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져
아청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몇 살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행위자의 나이 및 합의가 된 사항인 것인지와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제 강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일 경우,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일 시에는 합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경우 이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의 없이 강제로 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강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청법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서야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였다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와 실제로 대면을 했을 시에 제3자가 보아도 아청법 나이 기준에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면 타당성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소지만 하여도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간음이나 추행, 성매매뿐이 아닌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