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변호사 자녀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이혼의 쟁점이 되는
양육비 문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고민은 더욱 많아집니다.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을 경우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지와 더불어 양육비 지급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던 것을 혼자 하려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비양육자인 부모가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분담하여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권리가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이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만하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생겨 소송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에는 양육비가 적정한 선에서 정해진 금액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었으며, 법원에서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여 판결에 반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을까?
흔히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바꿀 수 없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만약 상황이 달라졌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자녀의 성장으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거액의 치료비 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복리 및 이익 주장 등의 변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 증액을 원하는데도 상대가 거절하였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상황이 이와 같은 사유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증액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양육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대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를 어떻게 피력하여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받지 못했다면
만일 비양육자인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오랜 기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접지금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법원 이행명령입니다.
직접지금명령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을 시에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만일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럴 때에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역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 관련된 문제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