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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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범이라 괜찮겠지?

음주 후 '이 정도면 대리를 안 불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초범인데다가 별로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봐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재범보다는 선처를 받기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는 않으며, 본래 0.05% 이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지는 등 이전보다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0.03%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아무리 가볍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후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단순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행정처분 동반될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되었더라도 취한 정도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적발 1회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의 행정처분은?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0.2% 이상

면허취소 1년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8%를 넘었다면 이는 만취 상태에 해당이 되어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택시 운전이나 화물 운송 등 운전을 필수로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있어 오랜 기간 불편함을 주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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