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렸다면
최근 홍대 길거리 벽에 스프레이로 '자유의지'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상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 자체는 유머러스하게 소비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건물과 같은 타인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엄연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재물손괴죄'로 다루고 있기 있기 때문이지요.
재물손괴죄는 말 그대로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손상이나 훼손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래의 용도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재물로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산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차나 매장의 가구, 물건과 건물 같은 유형의 재물뿐이 아닌 무형의 재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 역시 기물파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켰다고 해도 무조건 형법상의 기물파손죄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는 '고의로' 손괴를 했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결행했을 시',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을 시'에만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에 있어 고의성이 존재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여서 건물의 유리창이나 벽 등을 깨고 나온 등의 상황처럼 위급한 경우였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가 해당될 수 있는 재산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나의 행위가 본 혐의에 해당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요. 만일 다른 사람의 고양이나 강아지, 새와 같은 애완동물을 학대하였거나 죽게 하게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동물 역시 형법상으로는 재물이며 해를 가한 경우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양봉업을 하는 타인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 버리거나, 새장문을 열어 새를 탈출시킨 경우까지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최근 사랑하는 가족인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하였을 경우 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