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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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 성격, 생활 방식, 가치관 차이 혹은 가정폭력 등 여러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우리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에 그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직업군인처럼 공무원일 경우 이혼 당시에 당장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장래에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직업군인 연금 재산분할 될까?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일 경우 연금 담당기관에 직접 문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과 이혼할 때 연금도 국민연급법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급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단, 중요한 점은 혼인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 실질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할연금은 위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직업군인이라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20년 이상 군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다를 경우 통상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를 주장하여야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기간, 나이와 직업,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의 분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를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위해 얼마나 내조하였는지 등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직업군인이혼 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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