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학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아이들은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말도 잘 하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내곤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기에 보육교사의 관리와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뉴스에서는 종종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영아를 때리거나 혹은 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소수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와 간섭이 더욱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생계유지에 타격이 되는 징계와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형사 처벌 수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보육교직원의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규정된 처벌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보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교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재23조의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의해 자격이 취소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이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 역시 불명확하기에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처 방안과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과 등을 통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