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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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결혼 준비 과정


결혼은 평생 함께할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설레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도 만나 뵙고, 결혼식장 예약, 웨딩촬영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의견 조율이 중요한데요,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파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약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았거나 등의 사유로 인해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을 하였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파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서로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과 사실혼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혼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과 구별되며,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여부 먼저 파악하여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승낙 없이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② 약혼 나이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근친 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 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 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자료 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약혼이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인 만큼 약혼을 하였어도 도중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혼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신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혼 해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유는 바로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외도의 경우 파혼의 명백한 귀책사유이기에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들을 통해 파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약혼 성립 증명하여

파혼위자료 받아낸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잡아놓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모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와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에게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유난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길 원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상처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피고와 그 여자가 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둘이 만남을 가졌고 연락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예식 계약서를 통해 예식 계약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였으며, 승소를 하게 된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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