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로 피해 회복을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
일반적으로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순히 매매나 계약 성사만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원활한 계약 성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의뢰인은 매우 큰 재산상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요즘,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이를 위반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하려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임대인의 정보 (체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3. 임차인 보호 제도 (최우선변제금, 보증보험 등)
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앞서 말한 정보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의무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앞서 언급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중개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임대차보증금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관련 기타 기록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집하여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른 전략을 적절하게 세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말에 속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고,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홀로 중개한 것이고, 본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들의 주장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주장이며,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이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처음 만난 사람은 그 피고였으며, 중개물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피고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통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40%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