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방이나 휴대폰과 같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의 소유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에 구매를 하여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이는 소유권을 변동하는 등기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나 증여, 재산분할이나 판결, 상속, 합병 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규정된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준비하여
이러한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산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듯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매매 계약서와 매매 대금을 지급한 기록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어도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의 1심, 항소심, 항고심을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였으며, 본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이었던 수분양자였고,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전등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들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고가 본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조세채무 및 분담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도 보여주었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피고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