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면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의 의사가 맞는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 소장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히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이를 방어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반소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받았을 때,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와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이혼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답변서의 제출기한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을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소장 제출을 통해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혼의 유책사유가 나한테 없거나 혹은 상대에게 있는데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여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내립니다.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뿐이죠.
이처럼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소장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반소장,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이혼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통해 이혼의 귀책 사유와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기록, 사진, 영상 등이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들 역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 사유는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 없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답변서 제출과 함께 이혼소송반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