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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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불륜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세요!







배우자의 직장내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평생 의지할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믿었던 배우자가 직장내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곳에서 불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장내 불륜을 알게 됐을 경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직장내 불륜이 일어났을 경우 대응방법과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물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직장내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우자 외에도 상간 소송을 통해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로 외도 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불륜 행위 역시 불법 행위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1. 부정행위의 사실

상간남과 배우자가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과한 정서적 교류를 했거나 성관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속을 잡거나 만난 것보다는 연인 간의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데이트 혹은 여행을 다녀온 정황 등이 필요합니다.


2. 고의성

두 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고의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상간 소송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죠.


고의성의 경우 직장 내에서는 동료끼리의 기혼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나 회사 재직 중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하객 명단 등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것은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난 불륜이기에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단순히 친한 동료 사이라고 발뺌을 하거나 업무상 이유로 야근이나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장내 불륜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의문의 남성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의 성관계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고, 배우자를 통하여 해당 영상을 보낸 사람이 피고(상간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만났으며, 1년 반 이상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배우자는 관계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면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정리를 위해 피고를 만났으며, 불법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삭제하고 배우자에게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접근 등을 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배우자를 찾아왔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여 배우자와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며 상간 위자료로는 높은 금액인 4,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여 전고하였고,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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