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립요건 더는 경범죄로 여겨지지 않기에




내가 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일까?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붙잡고자 하였는데 스토킹 신고를 당하였다며 어리둥절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 노력이었을 뿐인데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현행법에 의한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스토킹은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것은 악의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스토킹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하려는 마음 없이 호의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에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을 경우 이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도 반복적이라면
스토킹성립요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문제가 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멈추었다면 스토킹으로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었을 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후 무거워진 형량이기에
이전에는 스토킹이 이성 간의 애정표현 등과 구분이 어렵다는 등의 이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범죄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가 동반하여 일어나자 2021년 3월부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형량 역시 무거워졌으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처럼 간절한 마음에 나온 행동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
지난해 7월 스토킹 범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에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꼭 무죄 혐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던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어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로펌의 적극적인 대응과 여러 증거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딱 잘라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성립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 대응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