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전과기록에 남기에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인 이유
온라인으로 타인과 소통하거나 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쉬워지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심각하지 않은 사안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형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모욕이라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공연성'과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은 온라인 사이트나 SNS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아도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을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본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에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립요건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려면
특정성 있어야
공연성은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졌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의 사건에서 비롯되곤 하는데요, 사이버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중점이 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3자가 가해자가 꺼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지시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에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면 특정성이 성립되기 쉽습니다.
장소와 사실 여부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사건의 맥락과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조속히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없음' 받으려면
저희 의뢰인의 경우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느껴 도움을 구하던 중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로펌은 먼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정황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타당한 이유들을 통해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벌금이나 형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타개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법조인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