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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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









주거침입,

엄중한 처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하나가 주거침입입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따라 들어오려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공포심이 매우 클 것입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미수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침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혹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미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미수범도 처벌받나


주거침입은 우리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이죠.


주거침입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미수라는 것은 범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를 행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인정되었다면 범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 미수범 역시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 역시 보호법익인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본 죄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적용 범위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미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실제로 침입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지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로 간주합니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죄는 자신이 해당 건물의 관리자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집의 주인임에도 임차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집에 들어가선 안 되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 등을 미납한 경우라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의 법적 기준은 손가락이나 얼굴 등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작은 침입도 기수로 간주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도 주거침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길을 지나가기 위해 타인의 사유지를 지나가다가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남의 건물에 주차한 후 주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은 적용 범위가 다소 넓기 때문에 간혹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더라고 주거침입미수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

실형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주거침입 등에 관한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해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본 로펌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이 있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준 재판부는 징역 1년 3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어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은 주거침입미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도 함께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은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사안인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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