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소 사기죄 성립하려면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릴수만은 없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큰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인데요,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쉽게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는다면 믿음과 신뢰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거나 받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빌려준돈 고소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돈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빌려준돈 고소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기망'인데요,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금지급능력이나 대금지불의사 등과 같은 사실입니다. 기망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기망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망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처분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망을 당한 사람과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닌 삼각 사기의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상황과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차용사기의 혐의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검토 후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사업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 갔는데 알고 보니 사업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얘기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도 돈의 사용용도, 변제방법 등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 신규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증을 신청한 행위
· 중소기업 운전자급으로 사용할 것으로 융자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아니면서 융자를 받은 경우 등
다만 법원은 차용금 용도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 고소 공소시효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시효 안에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오늘은 빌려준돈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아니어도 민사소송 등으로 빌려준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두 소송 모두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합벅적인 절차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