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소송 자녀를 위한 선택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남아있기에
부부가 서로 이혼하여 따로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 의무는 남아있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역시 정하게 되는데요, 대게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편입니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수와 연령, 근소로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지원금, 연금 등 부모의 경제적 상태, 거주하는 지역 등과 같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양육비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양육비미지급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 진행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소송 전에 진핼해 보실 수 있는 절차들도 존재합니다.
①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나 절차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앞서 말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대신 제공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이행명령
이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 법원의 심판이나 판결 등을 통해 얻은 집행권이 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 진행한다면
양육비 소멸 시효 역시 궁금해하실 텐데요, 협의로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해진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 약 10명 중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참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으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절차들을 거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양육 환경과 복리를 위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