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규정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게도 형사적 처벌을 강력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촉법소년인데요.
절도나 폭행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추행, 마약,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엔 수위가 높은 강력범죄들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촉법소년 수는 6만 598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년범의 정확한 정의와 소년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의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년범도 나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소년범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범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년범은 그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①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아 일체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②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범죄소년: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에서 인전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이기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12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4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전과 남을 수 있기에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한데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전과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소년사건으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촉법소년이거나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 시키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년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을 더욱 엄중히 하는 추세입니다.
소년범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른 최선의 대처법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