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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서 법적효력 발생시키려면







상속협의분할서가 필요한 이유는


사망을 했다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것들과 밟아야 할 절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개시되며 사망신고일이나 발인일자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3.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만약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가장 우선시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만한 상속을 위해서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다룰 상속협의분할서는 바로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속협의분할서란 상속인들이 각자가 가진 재산권에 대해 재산을 일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더라도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협의에 불만을 가진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결국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추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서로 합치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종류, 면적을 주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지분을 분재할 시에는 분배하는 공유 지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인정 사항과 합의가 진행된 날짜, 서명과 기명날인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의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을


고인의 배우자는 모든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동시에 직계비속인 자녀보다 1.5배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여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 해고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인정한다면 협의서에 얼마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과 여러 작성 사항들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통해 원활하게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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