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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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기에

[형사]









스토킹도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연인 사이에서 이별은 힘든 일인데요,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과 한순간에 가장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넘어서 폭행,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연락과 전남친 스토킹을 겪으면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남친 스토킹으로 인해 중범죄까지 일어나게 되자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남친 스토킹 대처 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원치 않는데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분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불안함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구분되어 처벌이 가벼웠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또 다른 스토킹 범죄 혹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이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추세인 만큼 전남친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한 것을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로펌은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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