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거침입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과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형식의 아파트나 빌라가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일어나 경찰을 부르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나타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층간소음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무작정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층간소음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층간소음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 층간소음 주거침입으로 구속된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소음 주거침입에 관한 사항과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이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거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구체적 요건은
우리 형법 제319조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 경우, 현관문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집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분에 못 이긴 상대방이 문을 못 닫게 발로 막아서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방해한 경우 등이라면 모두 층간소음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층간소음 대처 방법은
이처럼 층간소음은 자칫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직접 해결하려 하시기보단 경비실이나 관리실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층간소음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