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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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해야










부동산매매사기, 피해범위가 크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땐 큰 금액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동산매매사기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매매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사안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매매사기가 이루어지는 유형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동산매매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토지(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매매사기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마치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람들은 유인한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땅 하나에 공동소유가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팔려 해도 원하는 값에 팔기도 힘들고 공동소유자들 간의 지분 문제도 있어 복잡한 유형에 속합니다.

② 상가, 오피스텔 매매사기 유형

이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치가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 매도할 수 있다며 접근해 수수료나 계약금, 중도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아파트 매매사기 유형

아파트 매매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를 사칭하여 매매를 진행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나 동시 계약 수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전세/퇴거 불능/중대한 하자 은닉과 관현하여 매매 후 문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점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사기를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변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사기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당권말소부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 말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어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사기의 유형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큰 만큼 확실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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