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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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에 거주하고 혹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약속한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야 하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점유권이 없는 경우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이러한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바로 명도소송이죠.


임차인명도소송 어떤 경우에


임차인명도소송이란 점유권이 없는 자, 즉 임차인에게 점유를 옮기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임대차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안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4.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점유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인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내용이 더욱 복잡하기에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증명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추후 임차인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임차인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차인명도소송 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점유를 되찾는 것이기에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설득해야 법원이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차인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과 증거 자료를 통한 입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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