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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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성립요건 확인하고 대처해야

[형사]









생소한 범죄라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배임, 배임증재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뉴스를 보면 대기업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이들이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등위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는 일반적인 기업 거래,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고 이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줄 때 많이 성립하는데요,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은 배임과 배임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과 배임증재,

의미와 처벌수위


배임이란 무엇일까요? 배임은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경영상 특정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355조 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증재


(배임수재)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증재)②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증재죄의 성립요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비공무원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공여(제공)


④ 고의성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판다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배임증재 처벌 무겁기에


배임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와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임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액수가 300억 원 이상이라면 5~8년형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임증재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는데요, ​'금융 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공여의 의사표시나 약속만 한 경우라도 처벌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임증재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배임증재죄는 기업 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전 관련 사안이니만큼 금전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추후에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실 수 있으니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형이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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