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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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을때 지급명령 채무자 상대방 인적사항 주소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대여금소송전에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굿플랜의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재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어떠한 심정인지 매우 이해가 갑니다. 현재 쉽게 관계를 놓지 못하는 마음 매우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빌린돈 안갚을때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에 봉착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 그 이름만으로 굉장한 부담과 무게감이 들죠. 그리하여 쉽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하지만, 빌린돈 안갚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진단받아보시고 법적인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아시다시피 소송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수록,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제반비용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죠.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빌린돈 안갚을때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고 한다면, 소송에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간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이는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등에 대해서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다투어 힘들게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결과를 받아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빌린돈 안갚을때 소송에 진입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그러나 위와 같은 지급명령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신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지급명령이 언제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살펴본 뒤에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보시고,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 

▶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조회, 공시송달 등을 지원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급명령으로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바꾸어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확실히 제기하지 않을 것. 

▶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난 뒤 이의가 있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지급명령을 거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을 거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빌린돈 안갚을때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에게 굿플랜이 법적 조력을 해드린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차용증도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도 같이 지불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당연히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굿플랜과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굿플랜은 차용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처음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바와는 달리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상실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다고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금전 채무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롯하여 피고가 대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서 전부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서 소송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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