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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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피해자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 벌금 감형 선처 대응









일부러 다른 자동차 옆에 바짝 주차하는 경우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1가구당 1대의 차량이 아닌, 2대 혹은 3대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매너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보복 심리로 일부러 그 차량 옆에 바짝 주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주차된 차량에 대해 보복성으로 주차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는 언제 성립될까요? 형법에 따르면, '손괴'란 재물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여 그 재물의 본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영구적인 손상이 아닌 일시적인 손상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중요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간단한 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 손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는 만큼 가벼운 죄목이 아닙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손괴 대상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건조물일 경우,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익건조물파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죄목이 아닙니다. 만약 고의로 해당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형법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과실손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과실로 인한 손괴일지라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괴 행위가 고의적인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지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다.




재물손괴죄 고소, 굿플랜과 함께 대응하여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한 아파트에 침범하여 금품들을 절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갈취한 금품들을 귀금속 점에 팔아넘겼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여러 물건들을 파손하여 주거 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행한 혼인생활로 인해서 극심한 조울증알 앓고 있는 점

  • 이 와중에 전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점

  •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진행시킨 만큼, 피해자도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해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내린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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