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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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줄때 큰 목돈 묶여 이사 못간다면 우선 계약해지 통보했는지 확인하여 수원변호사와 대응을









상대적으로 큰 목돈이 묶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반전세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범주 안에서 주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일수록 주택을 매매해서 기거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월세와 전세, 이 두 가지 계약 하에서 주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월세는 적은 보증금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월에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전세는 큰 목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서울 및 주요 도시에서는 그 규모가 억 단위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민법에 의해 일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했던 주택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매우 답답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안줄때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미리


마침 회사 위치가 바뀌는 등, 슬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거지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소송은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듯이 매우 까다로운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 보신 뒤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에 앞서,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계약 종료 2개월 전 미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야 해당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령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해제에 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전세금안줄때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아직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해제 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드리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나, 추후 소송을 도입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대변하는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이 작성하여 보낼 수 있지만,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게 된다면 집주인이 훨씬 경각심을 가지고 본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금안줄때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안줄때, 부동산 전문 로펌이 필요한 이유


다음은 임대인이 전세금안줄때 사안에 직면하신 임차인을 도와 조력한 굿플랜의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살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대인 피고는 임대인이었는데요.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에 대해서 내비쳤지만 피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해지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임대차 관련 소송을 많이 접해본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의 변호사는 사건에 곧바로 도입하였는데요.

여기서 변호인은 ▲ 원고의 해지 의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도달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의뢰인) 전부 승소

만약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전세금안줄때는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수원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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