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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이 적지만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됩니다.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단 1회라도 다운로드했다면 징역 15년형에 처해지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했다는 죄질에 비해 턱없이 가볍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많은 처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관련 법인 아청법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단어로 정식 약칭은 "청소년보호법"이지만 편의상 짧게 아청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법률 제정 3년 전인 1997년에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유해행위가 발생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가 급증하는 등 갈수록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이를 규제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0년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아청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규제하고,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보완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청법의 처벌 대상은


아청법의 처벌 대상은 현실 인물이 출연하는 영상 및 화상의 경우는 그 인물이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청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고 '성착취물'의 범위에 들어가면 이 또한 아청물로 정의하며 그 가상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청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6월 이후의 기준으로 기소 대상이 되는 유형을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2) 웹하드로 음란물을 업로드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되며 기소 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3)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4) eMule, 토렌트 등 P2P로 다운로드한 경우. P2P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든 일반 음란물이든 다운만 받아도 배포까지 한 것으로 보아 기소 대상이 됩니다.

5) 웹상에서 메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보내주거나 고의적으로 받으려고 한 경우.

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경우.

7) 불법 웹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로 단순한 가입은 제외됩니다.

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다가 걸린 경우. 소위 스트리밍으로 2020년 6월 2일 이후에 시청한 것부터 기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은 그 대상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처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제외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범죄보다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법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혹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강간 등 상해·치상),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강간 등 살인)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했다면 이 역시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ㆍ청소년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아청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반면에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대상이 아닌 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자만 처벌하기에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소개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이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3)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는 행위. 그러한 사이트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다운로드 등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일 경우

5) 텍스트일 경우. 2013년 공식 안내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속도 영상과 화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의에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이 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는 권유나 회유만 했다고 해도 본 혐의가 적용되는 것 등이 그 예시입니다. 대상이 성인이고 미수에서 멈췄다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청법입니다. 그만큼 폭넓은 범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다 보니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기란 정말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은 한 번 받으면 더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대외적인 활동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는 어떻게 잘 숨긴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나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처벌과 처분 둘 다 강력하다 보니 어느 때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자신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전에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자기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이 나이대는 강제추행 내지는 성과 관련한 범행이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와 사전동의만을 믿고 허술하게 대응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조사 전에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착각 한 번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쳤기에 처벌받아 마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몰랐거나 고의가 아닌 행동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라면 법적 조력을 받아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고 억울한 부분은 감형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기본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현 고민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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