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에 전세사기 관련 뉴스로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청년층이라 전국적으로 충격이 상당히 컸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관련 전문지식에 통달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거나 계약이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항상 대비를 해야 하기에 부동산중개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물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과 계약서, 등기부등본에 나온 인적사항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돈을 보낼 때는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편의상 다른 명의를 이체를 권한다면 혹여 사고가 났을 때 입증을 위해서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중개인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 사례로 한 명의 임대인이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차 계약 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때 해당 위험을 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이 보증금 회수가 일부 또는 전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여 단순 과실이 아니고 임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기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사고 발생 시에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30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사고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두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며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닌 본인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을 때에도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밖에 피해자 입장에서 공제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라면 대다수가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기에 공제협회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청구권은 2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 소멸되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중개사고, 민형사상 책임도
부동산중개사고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해당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한 중개인이 고용한 보조원을 통한 중개사고에서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이로 매물을 소개 및 설명할 순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중개사고 관련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형사적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처벌이 결정된다면 중개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모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 여부도 비율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소송까지 번진 사건이라면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상대의 과실을 따진 후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피해로 도움이 절실하다면
의식주 중에서도 집은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중개사고 시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과실이나 사기 등으로 부동산 중개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는 특히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현명한 대처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에서는 모든 상담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드리고 있으며 첫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