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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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형사사건이었을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인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란 검찰 내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검사가 의뢰하는 송치사건 및 고소에 대해 검사 처분 전에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조정함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에 관련된 범죄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명백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피해자의 변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빠른 피해 복구에 취지가 있으므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 재판보다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는데요. 이 제도는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잘 안되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만 가능한데요. 신청하고 나서는 형사 조정실이나 검찰청 내에서 형사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되며 형사조정위원으로는 검찰청에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전문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고소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검사는 당사자들에게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의사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본 제도 절차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검사는 형사 조정에 사건을 다시 회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동의가 다 이루어진다면 형사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잘 끝난다면 좋겠지만 사건의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본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과 반성을 담은 사과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게 된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판단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를 통해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였지만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조정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조정제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법률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초반에 구제하는 절차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단축할 수 있기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필수이므로, 변호인의 조언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강요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추후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형사 사건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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