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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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올해는 유난히 큰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봄이 한창이던 지난 3~4월에는 불꽃이 강원도와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산을 덮었고, 1월에는 구룡마을 화재와 최근에는 등촌역 지하철 화재까지 산불뿐 아니라 도심에도 불길이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처럼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화재사고 중에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함 또는 건물을 태우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방화행위는 건물이 불타면서 재산피해뿐 아니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기도 하기에 때에 따라서는 살인죄에 맞먹는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이 있거나 주거공간 등에 일부러 불을 지르게 되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벌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실형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요건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상태의 건조물 등에 불을 지르게 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 범죄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본 죄에서 건조물이란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의 건물 등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주택 등의 거주공간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기차나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장소도 포함되기에 건물을 불태우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공간에 방화를 한다면 본죄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방화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 말고도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재를 막지 않고 방관을 한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된다면 인명피해 여부와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현주건조물의 방화로 처벌받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방화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방화행위로 인해 기차나 전차, 자동차 등이 연소되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다면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에 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실행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방화를 예비하거나 음모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방화죄와 실화죄 차이점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있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고의성을 지닌 방화행위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실수로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다리미와 같은 가전 등의 스위치를 뽑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휘발유 탱크 근처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휘발유가 인화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해당됩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공사나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업무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실화죄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였음을 물어 일반실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수로 인해 산림을 소훼하게 된다면 이때는 형법이 아닌 산림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관해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의 피해는 삽시간에 번져나갈 수 있는 만큼 방화 현장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게 될 수도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인의 재산과 심신을 손상케할 수 있는 방화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에 실수로 인한 사고 든 고의로 일어난 방화사건이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소화 작업을 시도하거나 현장을 잘 수습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면 감경사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그에 따르는 재산상 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감안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의로 방화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후회할 일만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지만 혹여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본 혐의를 적용받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와 주장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무거운 실형에 처해지기에 억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미 발생해버린 피해 구제는 별도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혐의에 처해있다면 법리적 검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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