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횡령과 배임 형사처분 대상이기에
뉴스에서 회삿돈 몇백억 횡령이나 대기업 임원의 배임 혐의 등의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문학적이거나 큰 규모의 사례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는 대기업이나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소액이라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법조문에서 규정되고 처벌도 동일하여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로 분류하자면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하며,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고 나와있습니다.
행위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편취하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행위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은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위해 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손해를 금전적인 재물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하기에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대외비에 해당하는 회사 내부 문서를 허가 없이 반출하여 주가 하락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의 대거 이탈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직접적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로 배임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 인정 범위는 매우 넓고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다양하게 포함되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배임에 해당하는 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만큼 업무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배임죄보다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처벌 수위도 배임죄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배임죄보다 2배에 이르는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 액수가 클수록 처벌이 강력해진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넘어간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피해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50억 원이 넘어간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로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임원 이상의 높은 직위를 가진 자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사 내에서 권한이 많이 부여되기에 업무상 배임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범죄는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 피해 금액을 넘어가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높은 위치에서 벌어지는 큰 규모의 범죄가 아니라 소액의 피해에도 배임행위가 입증된다면 똑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돼 듯 배임죄 또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 배임죄라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에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범죄행위를 한 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일반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에 10년으로 더욱 긴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된다면 범죄자가 외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시점부터 다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하시어 해외 도피가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처벌의 위기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앞서 설명드린 성립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기에 가볍게 생각하셔는 안될 것입니다. 소액이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며 만일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범위가 넓기에 법리적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