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일이라 나와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다면 당사자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하거나 일방적인 평가를 내려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사유이며 최소 명예훼손죄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주관적인 개인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니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공공장소 등의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가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되며, 특정성은 그 발언을 제3자가 듣거나 내용을 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비방성은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죄 벌금 등의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리적 눈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만큼 직접적인 상해가 없었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만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내용이 허위로 지어낸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①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라면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SNS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창구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환경인데다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오픈되지 않기에 이를 악용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악플을 도배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폄훼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해서 퍼트리는 행위 등으로 개인의 과거에는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주 타깃이었다면 요즘은 SNS 인플루언서나 일반인까지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라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령 제70조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최대 3년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있지만 경미한 내용이라면 통상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 경력자료에 남는다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생활 시 꼬리표가 되어 항시 불편함을 동반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연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기에 이때 진심으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의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을 당한 입장이라면 고소 절차를 진행해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및 고소 취지와 사실 내용, 소명방법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성별이나 인상착의, 외모의 특징 등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할 때에는 육하원칙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피해를 준 사람과 당한 사람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피해를 준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혹여 일말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다를 것이기에 현명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다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