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처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직장 내 괴롭힘 근절되어야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기에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역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사나 상급자에게 갑질이나 폭언,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도 보복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장에서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성희롱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 및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몸매 평가 등 언어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춰보라는 말 등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그 수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자체적인 처분 외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행사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와
사업주의 의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후 성희롱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입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보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당사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셨거나 당하시고 계셔서 고발 및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가능하지만 녹취록이나 메시지 내용,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진단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진단서는 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부터 고소 등의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성희롱처벌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