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가 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여서 이를 새로운 범행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크게 피싱, 스미싱, 파밍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기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밍입니다.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다른 사기에 비해 비교적 나중에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챈 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347조(사기) 사람을 김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는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채권회수대행 알바 등의 경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사기, 현금을 전달받고 영수증조로 피해자에게 채무완납확인증과 같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할 시에는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속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만약 고의가 없었다면 양형사유를 확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