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시청 선처 구하기 위해선



불법촬영,
구체적으로 어떤 것?
불법촬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변형된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불법촬영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유포한 영상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촬물 시청의 경우는 시청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촬물시청 처벌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아와 유사한 가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촬물 시청에 관한 처벌은 위의 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불촬물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처벌의 수위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경우 처해지는 처벌입니다. 만약 그러한 불법 촬영물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었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였을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촬물시청 등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청 기록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불촬물시청 처벌은 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눌렀다거나 불촬물인지 몰랐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그동안 알면서 불촬물시청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두려운 마음에 시철 기록을 삭제한다던가 영상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여 수사 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시청기록과 삭제한 콘텐츠 등 모든 정보를 복원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삭제하여 숨기려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을 삭제할 경우 증거 인멸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더욱 높은 처벌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촬물시청으로 조사 혹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연치 않게 시청하였다는 점, 불촬물인 것을 몰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과 적절한 대처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