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이행각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의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가족부터 시작해서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서로 작성해 놓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불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들이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서류를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불이행각서란
지불이행각서란 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기일 내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지불이행각서에는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금액과 지불 기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일까지 해당 금액의 지불을 이행하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서약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각서는 채권 발생 전후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며, 변제기일이 지났더라도 소멸 시효 안에 채무자와 합의했다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조건과 이자에 대한 설정도 해놓을 수 있지만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이행각서의 효력은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성만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지불이행각서는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이행각서가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공증 절차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서에 공증을 받아 집행력을 가지는 공증증서가 되는 경우 집행과 재산압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서를 쓸 땐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쓰셔야 합니다.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리하도록 작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과 서명 날인은 반드시 직접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너무 오래 주어서도 안되지만 원활한 절차를 밟기 위해선 채무자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은 있지만 무리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으며, 지급능력도 없는데 단순히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나 변제의사와 능력 모두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변제할 의지가 없거나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대금과 관련된 것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잘 확인해 두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이 있으며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통장 등과 같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신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요,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안에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상대가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크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이 각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고 서로의 합의를 통해 내용을 작성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적 대응까지 갈 때도 지불이행각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라시길 바라겠습니다.